특허침해소송 2021 가합 560550 판결문에 관한 쌩-고벵 글래스 프랑스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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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고벵 글래스 프랑스(이하 ‘당사’)는 주식회사 한국마그네슘(이하 ‘한국마그네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사건번호 2021 가합 560550)의 1심 판결(이하 ‘이 사건 법원 판결’) 결과 및 그 영향에 대해 당사의 공식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소송 개요 및 이 사건 법원 판결
당사는 한국마그네슘이 생산, 판매하는 스페이서 제품(제품명: ‘이노스페이서’)이 당사의 한국특허 제 1672109 호(발명의 명칭: ‘단열창유리 유닛용 스페이서’, 이하, ‘당사 특허’)의 청구항 1 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국마그네슘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마그네슘은 처음에는 자사 제품에 ‘복수의 금속층’이 없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복수의 금속층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26년 1월 한국마그네슘의 제품이 당사 특허의 다른 구성(두께가 5μm 내지 80μm인 하나 이상의 중합체 층)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판결에 대한 당사의 입장
한국마그네슘 제품의 실제 구조를 고려할 때, 당사는 법원의 해석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확보 가능한 기술 분석의 수준이 미흡하여 상급심에서 침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기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장기화로 인한 자원소모 및 매우 제한적인 잠재적 회수 이익 등의 요인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상업적인 판단입니다. 당사는 당사의 핵심 비즈니스 및 차세대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신뢰하기 어려운 분석 수준을 바탕으로 특정 청구항 구성에 대해 엄격한 법적 해석을 내린 결과일 뿐이며, 한국마그네슘 제품의 경쟁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판결이 당사 특허 기술의 뛰어난 장기 내구성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단열 성능, 수증기 차단성 또는 기밀성 측면에서 경쟁사의 제품이 당사 특허 기술과 동일한 수준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사의 독자적인 공법과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해 생산되는 정품 스페이서는 앞으로도 시장에서 입증된 압도적인 품질 우위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3. 당사 특허의 유효성 및 향후 대응 방침
이 사건 법원 판결은 한국마그네슘의 특정 제품이 당사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법원 판결은 한국마그네슘이 아닌 제 3 자 제품에 대해서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원 판결은 당사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한 바 없습니다.
당사 특허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에 대한 당사의 배타적 권리는 존속기간 만료일인 2032년 12월 20일까지 계속 존속됩니다.
당사에는 이 사건 스페이서 제품과 관련하여, 한국특허 제 1766175호, 한국특허 제 2056036 호, 한국특허 제 2195198 호 등 다수의 등록된 특허가 존재합니다.
본건 특허를 포함하여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된 핵심 자산이자 글로벌 경쟁력의 근간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자사의 정당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당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최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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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마그네슘, 쌩-고벵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원고 기각 기사 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7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