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마그네슘, 쌩고뱅이 제기한 단열 이노스페이서 특허침해 소송 ‘승소’…항소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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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마그네슘 단열 이노스페이서

프랑스 Saint-Gobain(쌩고뱅)이 (주)한국마그네슘을 상대로 제기한 단열 이노스페이서(ENO Spacer) 특허침해금지 소송이 약 4년 반의 공방 끝에 1심에서 한국마그네슘 승소로 마무리됐다.
판결 자료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21년 8월 제기돼 단열 SWISSPACER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왔다. 2026년 1월 16일 1심 법원은 한국마그네슘의 손을 들어줬으며, 생고뱅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쌩고뱅의 SWISSPACER는 복층유리 성능을 높이는 Warm Edge 단열스페이서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아 왔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한국마그네슘이 개발한 단열 ‘이노스페이서’가 쌩고뱅 측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한국마그네슘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해 침해를 부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마그네슘은 국내 독자 기술 기반의 단열 이노스페이서를 개발했으나, 그간 특허침해 제품이라는 오해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향후 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특허는 기술 경쟁력의 ‘방패’이자 ‘무기’
특허는 단순한 권리 보호 수단을 넘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다. 특정 구조, 조성, 제조방법에 대한 독점권을 통해 기술 모방을 방지하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제품일수록 특허 보유 여부가 기술력의 척도로 작용한다. 특허는 직접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 로열티 수익이라는 또 다른 수익모델도 만든다.
특히 단열스페이서 시장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확산과 함께 기술 차별화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여부가 기업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
특허 침해 여부를 사법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로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4년 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변호사 및 감정 비용 등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침해 논란 자체가 영업활동에 제약을 주고, 소송 과정에서 기술 내용이 공개돼 전략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판결은 국내 단열스페이서 시장에서 기술 독립성과 특허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모업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내 기술 개발 기업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며 “동시에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경쟁에서 특허 전략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의 질서를 형성하는 제도다. 그러나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사전 특허분석과 명확한 기술 차별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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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고벵 글래스 프랑스의 입장문 기사 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