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_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까지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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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공동안전관리 프로그램 발족
-협회 회원사 안전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및 권익 보호에 나서

지난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었다. 생산방법과 제품특성상 산업재해로부터 노출이 심한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유리와 창호업체는 해당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애로사항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하면 업종에 따라 50인 이상의 일정규모 상시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안전관리 인력과 위탁비용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안전관리하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계속 고민해오던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안전관리자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판유리 제2차 가공업체는 최근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에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인한 처벌 위험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자의 법적처벌은 물론, 해당업체의 생산 및 영업 중단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존폐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를 비롯해 많은 유리 및 창호업체를 위해 이들 중소 가공업체들을 대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고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전국에 걸쳐 209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고, 오랜 기간 유리와 창호산업에서 품질과 인증 전문가 활동을 해왔다 따라서 유리 제품에 대한 이해부터 안전관리와 생산품질의 상관관계, 공장 운영여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가 고용한 공동안전관리자는 협회의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실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고하며 회원사 맞춤형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회원사의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통의 출장경비 보다 낮은 비용으로 할인 적용하여 회원사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판유리창호협회 이성대 회장은 “유리 제품과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이 회원사를 돕기 때문에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유리 및 창호공장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상황에서 회원사를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다”고 전했다.
협회는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중소 업체들의 경영자 부담을 축소시킴으로써 최근 건축경기가 침체된 어려운 시기에 유리 및 창호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곽효근 기자]

*문의 02-3453-7991